감염병 실험실 표본감시 모니터링
목 적
- 감염병 유행 예측 조사를 통한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지역 병·의원 등과 질병 발생 대응에 능동적 협력체계 구축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추진방법
- 병의원 : 해당 질환 의심환자 검체 의뢰(주기적 또는 상시)
- 연구원 : 유전자 분석 및 세포배양 등을 통한 확진검사, 보고
⇒ 전국적인 실태, 지역별 유행 양상 및 조기발견, 진단․보고체계 확립
1. 설사질환감시사업
- 『ENTER Net/ 엔터넷 실험실감시』
- 질병관리청와 관내 협력병원을 연계한 장관감염설사질환 감시사업
- 전국적인 실태, 지역별 유행 양상 및 조기발견, 진단 · 보고체계 확립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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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질환감시사업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 보 건 소 : 감염병의 진단·신고 기준 참고하여 의사환자 발생시 검체채취
- 병(의) 원 : 내원환자중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발견시 검체 채취
- 연 구 원
1) 바이러스 RNA 추출 후 Real-Time PCR 유전자 검사
2) 세포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분리
3) 질병관리청 보고 및 특이 검체 이송
3. 엔테로바이러스 감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 임상표본감시 / 전국 의료기관
* 신고 : 임상적 특징 및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확인된 자
* 신고내용 : 해당기간 중 감염환자수
* 신고방법 : 서식에 의거 작성, 매주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신고
* 환자분율(‰) : (엔테로바이러스 환자수/ 표본병원 진료환자총수)×1,000
- 실험실표본감시 /보건환경연구원, 협력병원
* 신고 : 관내 종합병원 등 엔테로바이러스 질환 의심환자
* 매주 : 시도보환연 또는 질병관리청(바이러스분석과) 검체 수송
* 검사 : 바이러스 특이유전자 검출 및 유전자형 검사, 결과보고
4. 생물테러실험실네트워크
- 생물테러병원체 유전자검사 정도관리 실시
* 고위험병원체 검사에 대한 정도관리 /탄저, 페스트, 야토, 두창 등
- 관내 토양 검체 대상 탄저균 모니터링 실시
* 소탄저병에서 유래된 토양 중 탄저균 잠복 검사 /관내 우사 인근
- 관내 주요 행사장 병원체 살포감시
* 행사장 공기포집 후 배양검사 실시
- 생물테러 대비 초동 대응요원 교육훈련 참석 등 /년 1회
- 담당부서 : 감염병연구부 (2023-11-20)
- 문의전화 : 042-270-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