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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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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2참조

적용시점

제품제조일 기준

자가품질검사주기
구분 대상제품 검사주기 검사항목
식 품
제 조
가공업
과자류, 빵또는떡류(과자,캔디류,추잉껌 및 떡류에 해당한다),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 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 1) 반가공 원료식품
  • 2) 용기․포장
6개월마다
1회 이상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 재질별 규격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또는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
그 이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즉 석
판 매
제 조
가공업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
그 이외의 식품 해당 없음
식 품
첨가물
제조업
기구 등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 소독력
그 이외의 식품첨가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규격
기구
용기
포장
기구 또는 용기․포장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규격
위생
용품
위생물수건 1개월마다
1회 이상
(중금속 항목
6개월 1회 이상)
종류별 규격
품목제조보고대상 (세척제, 헹굼보조제, 1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외 위생용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 담당부서 : 식의약연구부
  • 담당자 : 오수진
  • 문의전화 : 042-270-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