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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수수료(원) |
---|---|
1) 일반시험법 | |
(1) 이물 | 10,000 |
(2) 기생충 및 그 알 | 37,800 |
(3) 내용량 | 8,600 |
(4) 진공도 | 3,900 |
(5) 붕해시험 | 7,700 |
(6) 곰팡이수 | 16,100 |
(7) 피.에이치(pH) | 8,600 |
2) 성분시험법 | |
(1) 수분 | |
① 건조감량법 | 7,100 |
② 칼피셔법 | 16,500 |
(2) 회분(조회분) | 8,600 |
(3) 질소화합물 | |
① 총질소 및 조단백질 | 26,000 |
② 아미노산질소 | 39,800 |
③ 히드록시프롤린 | 123,600 |
(4) 탄수화물 | |
① 환원당 | 37,000 |
② 자당 | 36,300 |
③ 당도(당도측정법) | 9,300 |
④ 조섬유 | 26,000 |
⑤ 식이섬유 | 58,500 |
⑥ 당분(기기분석법에 의한 당류의 정량) | 37,000 |
(5) 지질 | |
① 조지방 | 26,000 |
② 비중 | 2,500 |
③ 굴절률 | 5,900 |
④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비비누화물, 과산화물가(1항목당) | 17,400 |
⑤ 지방산(EPA, DHA, 리놀렌산, 에르수산, 트랜스지방산 등)(1항목당)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76,700 |
⑥ 콜레스테롤 | 53,000 |
(6) 무기질 | |
① 칼슘, 인, 철, 식염, 요오드, 불소, 염소(1항목당)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46,000 |
② 나트륨, 칼륨, 아연,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1항목당)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46,000 |
(7) 비타민류 | |
① 비타민 A | 117,200 |
② 비타민 B1 | 67,300 |
③ 비타민 B2 | 92,900 |
④ 비타민 C | 60,000 |
⑤ 나이아신 | 80,100 |
⑥ 기타영양성분(비타민E, 비타민D, 비타민 K1, 비타민 B6(피리독신),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B12등)(1항목당)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55,000 |
3) 첨가물시험법 | |
(1) 보존료 | |
①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시험법 (동시분석법) |
43,000 |
②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 시험법 | 43,000 |
(2) 인공감미료(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 및 아스파탐 등)(1항목당)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34,600 |
(3) 산화방지제 | 60,600 |
(4) 착색료(타르색소) | |
① 정성시험 | 40,700 |
② 정량시험 | 70,100 |
(5) 이산화황,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료 시험법(동시분석법) | 11,900 |
(6) 발색제(아질산이온) | 26,500 |
4) 잔류농약분석법 | |
(1) 식품(인삼포함) | |
①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 577,800 |
② 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시험법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
81,400 |
③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 다만, ①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하는 경우 ② 다성분 분석법 및 ③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①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 |
81,400 |
5) 유해물질 | |
(1) 중금속 | |
① 주석,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76,700 |
② 수은 | 35,200 |
③ 메틸수은 | 70,000 |
④ 중금속(비색법) | 14,700 |
(2) 곰팡이독소 | |
①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 87,000 |
② 아플라톡신M1 | 87,000 |
③ 파튤린, 제랄레논, 데옥시발데논, 푸모니신(1항목당) | 87,000 |
④ 오크라톡신A | 128,00 |
(3) 다이옥신(정량검사) | 2,600,000 |
(4) 벤조피렌 | 122,000 |
(5) 3-MCPD | 80,900 |
(6) 방사능 | 80,000 |
(7)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 74,000 |
6)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 |
(1)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 | |
①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 | 120,000 |
* 1품목 추가시마다 | 16,700 |
② 유전자변형 옥수수 정성검사(5품목기준) | 185,000 |
* 1품목 추가시마다 | 16,700 |
③ 유전자변형 콩 및 옥수수 정성검사(6품목기준) | 216,800 |
* 1품목 추가시마다 | 16,700 |
7) 백수오, 이엽우피소 원료판별 | 135,500 |
8) 기타 시험(1항목당) | |
(1) 기기분석 | 30,000 |
(2) 상기외의 시험 |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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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수수료(원) |
---|---|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그 변경에 대한 검토 | 30,000 |
(2) 확인시험(1항목당) | |
① 정성반응 | 6,000 |
② 기기분석 | 33,000 |
(3) 순도시험(1항목당) | |
① 정성반응 | 6,000 |
② 기기분석 | 33,000 |
(4) 건조감량시험 | 6,100 |
(5) 강열잔류물시험 | 12,100 |
(6) 수분시험(칼피셔법) | 12,800 |
(7) 정량시험(색가) | 10,300 |
(8) 활성시험법(역가) | 32,000 |
(9) 매운맛 | 10,700 |
(10) 물가용성 및 액성 | 10,600 |
(11) 잔류용매 | 39,200 |
(12) 2-아세틸-4-테트라히드록시부틸이미다졸 | 75,100 |
(13) 환원당 | 12,000 |
(14) 기구등 살균소독제 시험 | |
① 중화제 선정시험 | 552,700 |
② 살균소독력시험 | 432,800 |
(15) 기타 시험(1항목당) | |
① 적정법 | 6,000 |
② 기기분석 | 32,000 |
③ 상기외의 시험 |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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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수수료(원) |
---|---|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 | 30,000 |
(2) 페놀시험 | 37,300 |
(3) 색소시험 | 9,200 |
(4) 형광증백제시험 | 12,100 |
(5) 염화비닐 | 61,500 |
(6) 납 및 카드뮴 | 45,000 |
(7) 디부틸주석화합물 | 97,100 |
(8) 크레졸인산에스테르 | 81,200 |
(9) 휘발성물질 | 38,900 |
(10) 염화비닐리덴 | 23,900 |
(11) 바륨 | 39,300 |
(12)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 59,500 |
(13) 디페닐카보네이트 | 63,400 |
(14) 아민류 | 33,500 |
(15) 총용출량(증발잔류물) | 9,100 |
(1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700 |
(17) 안티몬 | 29,800 |
(18) 게르마늄 | 34,000 |
(19) 포름알데히드 | 52,300 |
(20)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28,300 |
(21)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탐 | 34,700 |
(22) 멜라민 | 45,100 |
(23) 이소시아네이트 | 31,500 |
(24) 아크릴로니트릴 | 64,500 |
(25) 2-머캅토이미다졸 | 53,900 |
(26) PCBs | 114,800 |
(27) 비소, 아연(1항목당) | 36,000 |
(28) 에피클로로히드린 | 65,000 |
(29) 열 충격 강도 | 5,700 |
(30) 1,3-부타디엔 | 48,300 |
(31) 1,4-부탄디올 | 55,000 |
(32) 1-옥텐 및 1-헥센 | 36,800 |
(33)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 51,800 |
(34)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 64,400 |
(35) 일차방향족아민(아닌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툴루엔디아민)(동시분석법) | 33,700 |
(36) 수은 | 15,100 |
(37) 6가크롬 | 33,200 |
(38) 니켈 | 25,700 |
(3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 124,900 |
(40)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1항목당)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85,600 |
(41) 비닐아세테이트 | 24,800 |
(42) 비스페놀 A 디글리실딜에테르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 84,700 |
(43) 아세트알데히드 | 24,800 |
(44) 에틸렌디아민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 97,600 |
(45)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1항목당)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72,300 |
(46) 이산화황 | 13,300 |
(47)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55,900 |
(48) 기타 시험(1항목당) | |
① 기기분석 | 30,000 |
② 상기외의 시험 |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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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수수료(원) |
---|---|
(1) 중금속 시험 | 36,000 |
(2) 형광증백제시험 | 13,300 |
(3) 피・에이치(pH)시험 | 8,600 |
(4) 메틸알콜 | 43,000 |
(5) 비소, 아연(1항목당) | 36,000 |
(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700 |
(7) 수분 | 8,000 |
(8) 납 및 카드뮴 | 45,000 |
(9) 총 용출량(증발잔류물) | 9,100 |
(11) 포름알데히드 | 52,300 |
(12) 허용외 타르색소 | 14,400 |
(13) 면체와 축의 거리 | 1,000 |
(14) 축간 거리 | 1,000 |
(15) 면체와 축의 접착강동 | 5,100 |
(16) 축의 강도 | 5,100 |
(17) 염소화페놀류 오염화석탄(PCP) | 45,100 |
(18) 염소화페놀류 사염화석탄산(TeCP) | 43,600 |
(19) 아조염료 | 126,400 |
(20) 프탈레이트게 가소제 | 77,300 |
(21) 유해원소 용출 | 87,500 |
(22) 유해원소 함유량 | 35,000 |
(23) 기타 시험(1항목당) | |
① 기기분석 | 30,000 |
② 상기외의 시험 |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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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수수료(원) |
---|---|
(1)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유산균수검사, 대장균, 진균수(1항목당) | 19,900 |
(2)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대장균(n=5)(1항목당) | 43,600 |
(3) 식중독균 검사 | |
①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1항목당) |
29,000 |
②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1항목당) |
64,900 |
③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가(n=5) | 47,700 |
④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n=5)(1항목당) | 40,200 |
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n=5) | 46,500 |
⑥ 크로노박터(n=5) | 38,300 |
⑦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검사) | 52,800 |
⑧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검사, n=5) | 225,700 |
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정량검사)(1항목당) | 36,100 |
⑩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량검사, n=5) | 143,900 |
⑪ 황색포도상구균(정량검사, n=5) | 65,000 |
(4) 세균발육시험 | 2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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