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사람은 자신이 제조, 가공하는 식품등이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 규격에 적합 하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자체검사함으로써 스스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자가품질검사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31조 및 제44조 제5항)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자
기구·용기·포장류 제조업자
주문자 상표 부착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자가품질 검사의 위탁
자체의 검사시설을 갖추지 못 했거나 검사능력이 부족한 영업자는 법으로 지정 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 생법 제 31조 2항)
법으로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 24조)
국공립 식품연구 또는 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연구기관
자가품질 검사의 방법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아래 자가품질검사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2)을 참조하십시오.
검사방법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고, 다만 성상 및 이물의 검사는 맛, 색깔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관능검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중 농약, 향생물질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보존사용실 태, 유해성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의 검사의뢰 및 검체의 채취
검체는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식품공전)에 준하여 검사에 필요한 량을 직접 채취, 검사의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