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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 검체 | 처리기간 | 검체량 | 검사항목 | 수수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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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과 | 수돗물 | 20일 | 5ℓ | 59 | 326,400 |
※ 모든 처리기간은
※지하수(음용수, 생활·농업·공업용수) 인·허가 |
|
먹는물 | 20일 | 5ℓ | 46 | 267,700 | |||
먹는샘물 | 제품 | 20일 | 12L (미개봉시료) |
50 | 334,200 | ||
수영장수 | 14일 | 1ℓ | 9 | 40,100 | |||
목욕탕 | 원수 | 10일 | 1ℓ | 5 | 14,900 | ||
욕조수 | 10일 | 1ℓ | 3 | 9,400 | |||
온천수 | 원수 | 10일 | 1ℓ | 1 | 8,800 | ||
욕조수 | 10일 | 1ℓ | 1 | 6,200 | |||
생활용수 | 14일 | 2ℓ | 20 | 137,800 | |||
공업용수 | 14일 | 2ℓ | 15 | 109,400 | |||
농업용수 | 14일 | 2ℓ | 15 | 109,400 | |||
중수도(도시재생이용수,화장실세척용수) | 14일 | 2ℓ | 7 | 20,400 | |||
물놀이형 수경시설 | 14일 | 1ℓ | 4 | 17,000 | |||
3 (잔류염소제외) |
13,300 | ||||||
폐기물 분석과 |
폐기물 | 오니류 등 | 14일 | 500g | 11 | 181,900 |
※ 인·허가용 시료채취 |
광재, 폐주물사등 |
14일 | 500g | 8 | 124,700 | |||
분진, 소각재 | 14일 | 500g | 7 | 113,900 | |||
미생물과 | 학교급식용 | 행주 | 10일 | 1개 | 대장균 | 19,900 | 사용중인 것 제외 |
칼,도마,식판 | 10일 | 수송배지 각 2개씩 | 대장균,살모넬라 | 48,900 | 사용중인 것 제외 | ||
보리차 등 끓임차 | 10일 | 2ℓ | 대장균,살모넬라,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 68,800 | 사용중인 것 제외 | ||
냉각탑수 | 15일 | 1ℓ | 레지오넬라균 | 41,400 | |||
유전자변형식품 | 18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의함 (☜클릭)참조 | |||||
식품분석과 | 식품, 식품첨가물 | ||||||
약품화학과 | 화장품, 샴푸 | 20일 |
※ 의약품 시험검사 처리기한 변경(2015. 8. 17.) 당초 34일 -> 변경 후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에 의함 (☜클릭)참조 |
||||
의약품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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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분석과 |
축산물 성분 규격 검사 |
16일 | |||||
축산물 위생과 |
도축검사 | 즉시 | 1두 | 소 | 2,000원 | ||
1두 | 돼지 | 700원 | |||||
동물방역과 | 가축질병 병성감정 | 18일 |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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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
① 국가기관,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에서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및 단속을 위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6. 지역하천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수질검사
7. 공공시설 및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
8. 축산물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한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전광역시 소재 각급학교 또는 군부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공문접수)
③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문의 : 민원실 042) 270-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