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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종사자

농수산물유통중심지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 정의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 서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 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장예외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함.
  • 중도매인 허가
    •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25조)
    • 중도매인의 자격요건
      •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거나 담보를 제공 할 수 있는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자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자
      • 중도매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중도매인 허가신청 서류
    • 중도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제출 본인의 이력서 및 은행의 잔고증명서
    • 허가유효기간:허가일로부터 5년간
    • 갱신허가(허가유효기간 만료) : 기간만료 1개월전에 신청
    • 휴업, 폐업, 영업 재개시:신고서를 개설자에게 제출
    • 중도매인월간최저거래금액:청과부류 3천만원, 수산부류 15백만원, 중도매법인 6,000만원
  • 담당부서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3-06-12)
  • 문의전화 : 042-270-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