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방치물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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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헌학 | ||
등록일 | 2017-08-28 | 조회수 | 2574 |
첨부파일 |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방치물 처분 공고 오정도매시장 내 파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물들에 대하여 「민법」제253조에 따라 일정기간 공고 후 이동 및 강제처분 (매각) 할 예정이오니, 이의가 있거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시는 분은 2017. 9. 15.(금)까지 관리사업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물건 소유자께서는 2017. 9. 15.(금)까지 자진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30.~2018. 2. 28. - 2017. 9. 15.까지 소유권 주장하는 자 없을 경우 강제 이동․보관 후 공고기간 후 처분(매각) 2. 방치물건 : 폐오토바이, 니어커, 선반 등 22개 3. 문 의 처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 270-7952 붙임 방치물건 사진 1부. 2017. 8. 30.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