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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1li>
지진
지진해일
해일
풍량
적조
지진해일 때 해안가에서는
지진해일 특보 등으로 지진해일 내습이 확인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약 1~2시간 이내에 지진해일이 도달하므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물(부유 가능한 물건, 충돌 때 충격이 큰 물건, 유류 등)을 이동시키며,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항 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가능한 한 항 외로 이동시키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국지적인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으므로 지진해일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지진해일 때 선박 위에 있을 때는
대양에서는 지진해일을 전혀 느낄 수 없으며,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대양에 있는 경우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합니다.
항만,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키도록 합니다.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는 파고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방파제 내측 등은 지진해일이 월류(越流)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선박의 정박은 피하도록 합니다.
지진해일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주의보 :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 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경보 : 한반도 주변(21N~45N,110E~145E) 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지진해일 일반 상식은
해안가 주민들은 항시 지진해일에 대한 관심을 둬야 하고,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1~2시간 후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
지진해일 도달 가능 영역은 동해안 전역이고, 파고 3∼4m 정도의 지진해일이 내습할 수 있다.
지진해일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이때 항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지진해일은 일반적으로 여러 번 도달하는데 제 1파보다 2, 3파의 크기가 더 큰 경우도 있고, 지진해일에 의한 해면의 진동은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지진해일 내습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보다 빠르고, 그 힘이 강력하여 약 30cm 정도의 해일파고라도 성인이 걷기 어려우며, 약 1m 정도의 해일이라면 건물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
해안가의 선박 등 다른 물건들이 지진해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주택에 충돌하는 때도 있고, 이러한 물체들이 유류 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진해일은 바다로 통해 있는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한다.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담당자 :
김용현 (2023-11-26)
문의전화 :
042-270-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