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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1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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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 오기 전에는
지진해일 특보 등으로 지진해일 내습이 확인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약 1~2시간 이내에 지진해일이 도달하므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물(부유 가능한 물건, 충돌 때 충격이 큰 물건, 유류 등)을 이동시키며,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항 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가능한 한 항 외로 이동시키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국지적인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으므로 지진해일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풍랑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풍랑 주의보 :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 경보 : 해상에서 풍속 21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 주의보·경보 때는
해안가에서는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경보를 청취합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에 접근하지 맙시다.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맙시다.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맙시다.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합시다.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합시다.
해상에서는
항해 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합시다.
항 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수산시설은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합시다.
항만시설은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합시다.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담당자 :
김용현 (2023-11-26)
문의전화 :
042-270-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