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일부 공제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 할인기간 내 7%에서 5%로 변경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1월중에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시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분기별 마지막 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3월, 6월, 9월)
- 연납공제 예시 : 2000cc 신규승용차를 1월중 연납하면 연세액 52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23,790원이 공제됩니다.
- 연납후 양도시는 미경과 기간 세액을 돌려드립니다.
- 소유권 이전등록시에는 이전일 이후의 세액을 돌려드립니다.
- 폐차말소시에는 폐차이후의 세액을 돌려드립니다.
- [연세액 납부시기 및 공제액]
연도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현황 - 연도 '16,'15,'14,'13,'12,'11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신고・납부기간 |
공제액 |
비고 |
1월(1. 16.∼1. 31.) |
연세액 x 335/366 x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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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 16.∼3. 31.) |
연세액 x 275/366 x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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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 16.∼6. 30.) |
연세액 x 184/366 x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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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 16.∼9. 30.) |
2기분세액 x 92/184 x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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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납 공제율 변경
-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신청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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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 세정과
042-251-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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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세정과
042-606-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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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세정과
042-28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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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청 세정과
042-6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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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 세원관리과
042-608-6248
인터넷 신청
자동차선납납부신청은 위텍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정미경 (2024-02-01)
- 문의전화 : 042-270-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