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방세납세증명서 (완납, 미과세증명) |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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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ㆍ대금지급 ㆍ해외이주 ㆍ기 타 |
ㆍ 대출용.보증용 ㆍ 증명서 요구기관 요구시 |
ㆍ법원등기신청 |
발급 신청인 |
ㆍ 본인과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제3자 ㆍ가족 및 제3자 : 위임장 등 본인 동의여부 확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 |
ㆍ본인, 가족 ㆍ등기신청을 위임 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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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ㆍ구청 세무과 및 각 동사무소 ※ 전국 어디서나 FAX 민원 신청 가능 |
ㆍ구청 세무과 | |
발급절차 | ㆍ본인(가족) : 본인 및 가족 확인 즉시 발급 ㆍ 제 3 자 : 위임장 등 본인 동의여부 확인 및 제3자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 |
ㆍ 비과세(감면)입증 서류 지참신청 ㆍ 비과세(감면)대상 확인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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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800원 | 수수료 없음 |
유효기간 | ㆍ지방세 납세증명서 : 30 일 ㆍ세목별 과세증명서 : 없음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내에 법정납기가 있는 경우 그 납기의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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