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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합정보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유족이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
※ 대부금 관련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면제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④)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라 함)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국가유공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 배우자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과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다) 국가유공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라)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 중 1대에 한함)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에서 2006.1.1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추징요건
취득후 1년 이내에 매매 또는 세대분리.
단, 사망, 혼인, 이민, 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자.
시각장애인으로서 4급에 해당하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 배우자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 직계존·비속과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다)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라) 장애인 형제·자매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 중 1대에 한함)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에서 2006.1.1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추징요건
추징요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동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및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임대주택 세목별 감면요약
임대주택 세목별 감면요약 - 구분, 취득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취득세
60㎡이하 면제
60㎡초과 ~ 85㎡이하 (장기임대목적, 20호 이상 취득시) 50/100 경감
추징요건
임대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 해당하는 자.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면 감면됨.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 취득세 면제.
추징요건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면제
감면 제외 대상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환지이전 부동산 승계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4조 제 2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대상 및 취득세 감면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75%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 74조에 따른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 7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75%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고시일 현재 부동산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면제
추징요건
해당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지방세법 제 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시장정비사업 시행자)
시장정비사업인가일 현재 기존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가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시장정비구역내의 기존 입점 상인 및 부동산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 제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감면
추징요건
시장정비사업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계획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 소유자
※ 지형도면 :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당해 토지·지상건축물·주택 (그 해당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재산분) 50% 경감. 재산세(도시지역분) 면제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신윤선 (2024-02-01)
  • 문의전화 : 042-27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