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지방세종합정보

이의신청 제도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란?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는 시민이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경정을 구하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시민고객을 위한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이다.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의 목적은 시민들이 잘못된 지방세 부과처분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민 고객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방법은?
지방세 이의신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광역시세의 이의신청은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대전광역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되고, 자치구세 이의신청은 반드시 그 과세처분을 한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 광 역 시 세 :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개발세, 지방교육세
※ 자치구세 : 재산세,등록면허세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정 절차는?
지방세 이의신청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후 그 결과가 광역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송부되며, 광역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취소, 경정, 기각, 각하로 각각 결정한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지방세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기한은 그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통지하고 있다.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지방세 심판청구는 무엇인가?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신화철 (2024-02-01)
  • 문의전화 : 042-270-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