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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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 | ||
등록일 | 2018-03-15 | 조회수 | 1489 |
내용 |
○ 대전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 사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2017년 12월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둔곡)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으로 계약금은 납부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며,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을 예정으로 잔금 및 취득세 납부 후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을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13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 사가 취득세를 감면 받으시려면 취득하는 부동산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잔금 지급(취득) 이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정과 (담당자 이상돈 ☎ 270-424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