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열린마당

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답변
작성자 세**
등록일 2018-03-15 조회수 1489
내용

○ 대전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 사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201712월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둔곡)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으로 계약금은 납부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며,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을 예정으로 잔금 및 취득세 납부 후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을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13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 사가 취득세를 감면 받으시려면 취득하는 부동산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4조에 따른 특구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잔금 지급(취득) 이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정과 (담당자 이상돈 270-424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