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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답변
작성자 세**
등록일 2018-08-13 조회수 1950
내용

1.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방세도우미에 질의하신 법인의신규차량(카고크레인) 등록취득세 부과시 취득과표 범위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인에서 신규로 카고크레인을 취득하면서 차량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 그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지방세법7조제4항에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법인에서 신규차량(카고크레인)을 취득하면서 차량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구조변경을 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추가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신고방법은 차량등록사업소(042-270-803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