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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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 | ||
등록일 | 2018-08-13 | 조회수 | 1950 |
내용 | 1.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방세도우미에 질의하신 「법인의신규차량(카고크레인) 등록취득세 부과시 취득과표 범위」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인에서 신규로 카고크레인을 취득하면서 차량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 그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법인에서 신규차량(카고크레인)을 취득하면서 차량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구조변경을 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추가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신고방법은 차량등록사업소(042-270-803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