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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1.31)납기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2-01 조회수 7507
내용

  **(17.1.31)납기 연장 안내 **

  자동차세 연세액(연납),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2. 1.(수)까지 연기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신고·납부 시간은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연납) 신고시간은 22시00분 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