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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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수 | ||
등록일 | 2018-04-03 | 조회수 | 5755 |
내용 | 2018.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또는 지자체 방문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세정과(042-270-426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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