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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건축ㆍ주택

  • 사업계획승인
    • 승인대상
      • 주택건설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대지조성 :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예외 :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로 전용면적이 1세대당 297㎡(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이고 상업용도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0%이상인 경우
    • 사업주체
      • 주택건설 :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주택건설 등록업자)
      • 대지조성 :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대지조성 등록업자)
        ※ 예외 : 국가 · 지자체 · 주공 · 토공 · 지방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가능
    • 승인절차
      •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군·구(또는 시·도)] → 관계기관협의[30일 이내] → 승 인[60일 이내(협의기간 포함)]
    • 승인권자
      • 시 · 도지사(국가,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승인의 효과 : 타법의제(24개법 44개 인 · 허가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의 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도로법 · 하천법 등의 점용허가, 건축법 · 산림법 등의 허가
      • 도시개발법상의 실시계획의 인가
    • 공공시설의 대체
      • 사업부지내의 공공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개설하는 공공시설과 대체가능
  • 간선시설의 설치
    • 대상
      • 100호이상의 주택건설 및 16,5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설치의무자
      • 도로 및 상하수도 : 지방자치단체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공급자
      • 통신시 · 우편함 : 국가 · 통신공사
    • 설치범위
      • 도로 : 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에서 단지 경계선(주출입구)까지 길이가 200m 초과시 초과부분
      • 상하수도 : 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에서 단지 경계선까지 길이가 200m 초과시 초과부분
      • 전기시설 : 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에서 단지 경계선까지
      • 가스시설 : 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에서 단지경계선까지 (단지 내 정압조정실이 있는 경우 그 시설까지)
      • 통신시설 : 세대별 전화 → 관로는 단지 밖의 기간시설에서 경계까지 (케이블은 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
      • 지역난방 : 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단지 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
    • 비용의 부담
      • 설치의무자가 부담
        ※ 도로 · 상하수도는 설치비용의 50%범위 안에서 국고 보조 가능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박현석 (2022-10-07)
  • 문의전화 : 042-270-6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