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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LH공사와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여 30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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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주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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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50㎡미만 |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50%이하에 우선 공급) |
전용50㎡이상 ~ 60㎡ 이하 |
청약주택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
전용60㎡ 초과 |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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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전세가격의 60~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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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임대조건 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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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 |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조건 이하로 하여 |
시중시세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 (임대조건 균형유지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시세의 5%범위내 조정) |
50㎡ 이상 | 시중시세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 (임대조건 균형유지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시세의 5%범위내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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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전용면적) |
60㎡초과 | 50㎡이상 60㎡이하 | 5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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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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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자 선정순위 |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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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당해 시·군·자치구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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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경쟁시 각점수를 합산하여 입주자 선정 (합산점수 동일시 추첨) |
-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시 : 3점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중소기업체(제조업중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근로자 : 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청약저축 가입자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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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시 : 3점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중소기업체(제조업중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근로자 : 3점 -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일군위안부,보호대상모자가정,북한이탈주민등 : 3점 (40㎡미만주택만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아닌자로서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00 미만 인자(수급자의 차상위계층) : 3점(40㎡이상 50㎡미만 주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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