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추진배경
- 전면철거방식을 탈피,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전 관리로 정책 전환
-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점진적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유지
기대효과
- 저층주거지 보전·개량·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 저층 주거지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기반시설확충 |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
공통체 활성화 지원 |
-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개선
- 그린파킹, 소공원 등 설치
- 범죄예방시설(CPTED) 보완 |
- 주택자금 저리융자
-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
-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운영
- 주민활동 지원
- 공동체활동 자립구조 형성 지원 |
- 사업 대상지역
-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 추진절차
- 주거환경관리사업 프로세스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정승현 (2024-02-15)
- 문의전화 : 042-270-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