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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