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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ㆍ주택

  • 버팀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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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대출
    구분 버팀목 대출(통합 임차보증금대출)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등은 6천만원 이하)
    -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100㎡)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외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외 3억원 이하
    대출금리
    소득과 보증금에 따른 금리
    소득/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 1억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2.2% 2.3% 2.4%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튀계층, 장애인, 노령자가구 등 우대금리 有
    대출한도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80%
    *수도권 1.2억원(2자녀이상 가구 2.2억원), 수도권외 8천만원 (2자녀이상 가구 1.8억원)
    상환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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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안정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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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월세대출
    구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③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포함)인 자
    ⑥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등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대출한도 -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
    상환방식 - 2년 만기일시 상환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사회초년생)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③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⑥ (주거급여 수급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에서 발급)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은행요청 서류
    취급은행 - 우리, 신한, 기업, 농협, 국민 5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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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기금대출 취급은행 및 주택도시기금(☎1566-9009)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