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시행규칙의 해당서식을 갖추어야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를 얻고자 하는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서식을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및 제3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