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정목적을 분명히 하여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선 계획 - 후 개발'의 법령제정 취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
    • 기존시가지 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시가지 관리 :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 기존시가지 보전 : 도시의 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 신시가지 개발 : 도시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복합구역 : 위의 지정목적 중 2 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및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