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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정비

  • 기본계획 고시 - '20. 6. 26.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권계획의 도입
    • 정비사업 관리방식에서 생활권계획으로 전환
      • 노후도 등 물리적 요건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주민간 분쟁 등에 따라 주민제안을 통한 주민의사 반영 필요
      • 기존의 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생활권계획 도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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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020계획과 2030계획을 비교하는 표
      구 분 기존 2020 계획 2030 계획
      관리범위 정비(예정)구역 생활권 전체
      사업방식 전면철거, 아파트 중심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주택공급 대전시 주택공급계획을 반영한 공급규모 및 단계 배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 관리
      - 생활권별 주택수급 계획
      · 정비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주택수급 계획에 의해 사업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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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 선정기준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표」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동의 10% 이상을 득한 지역 중 자치구의 요청을 받아 검토하여 지정
      • 촉진계획 변경 반영 및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전환된 구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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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자치구 구역명 면적(m²) 추진단계 사업방식 비고
      중구 삼부4 43,782 1단계 재건축
      중구 오류동삼성 138,227 1단계 재건축
      중구 중촌시영 19,447 1단계 재건축
      대덕구 연축주공 43,383 1단계 재건축
      대덕구 신대주공 32,772 1단계 재건축
      대덕구 중리주공2 47,368 1단계 재건축
      대덕구 소라 13,331 1단계 재건축
      중구 문화2구역 37,559 기수립 재개발
      서구 도마ㆍ변동12 99,928 촉진계획에 따름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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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예정)구역 - 90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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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예정구역
      구 분 구역수 구성비(%) 면적(m²) 구성비(%)
      90 100.0 5,886,048.3 100.0
      재개발 48 53.3 3,132,605.9 53.2
      재건축 32 35.6 1,630,613.5 27.7
      주거환경개선 10 11.1 1,122,828.9 19.1
      동구 소 계 25 2.8 2,076,342.9 35.3
      재개발 9 10.0 843,394.9 14.3
      재건축 10 11.1 460,458.0 7.8
      주거환경개선 6 6.7 772,490.0 13.1
      중구 소 계 39 43.3 2,007,144.4 34.1
      재개발 26 28.9 1,295,610.2 22.0
      재건축 11 12.2 561,414.0 9.5
      주거환경개선 2 2.2 150,120.2 2.6
      서구 소 계 10 11.1 1,003,116.5 17.0
      재개발 8 8.9 718,868.6 12.2
      재건축 2 2.2 150,120.2 2.6
      유성구 소 계 3 3.3 144,847.5 2.5
      재개발 1 1.1 97,213.0 1.7
      재건축 2 2.2 47,634.5 0.8
      대덕구 소 계 13 14.4 654,597.0 11.1
      재개발 4 4.4 177,519.2 3.0
      재건축 7 7.8 276,859.1 4.7
      주거환경개선 2 2.2 200,218.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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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특화방안
    • 도심지역
      •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준주거지역 용적률기준)까지 허용
      • 도심기능 유지를 위한 도심활성화시설 입지 유도
        ㆍ비주거시설 중 10%이상의 시설을 도심활성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200%한도 내에서 주거 인센티브 추가 부여
      • 포용성장을 이끄는 도심 공간 창출
        ㆍ1차 역세권의 경우 사회적 배려주택 공급 시 주거용 허용범위에서 제외, 추가 주거공급을 허용(200%이하),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공공에 기여
      • 상업지역의 다운조닝 제안(상업지역→준주거지역)
        ㆍ역세권이 아닌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다운 조닝을 요청할 경우 용적률을 500%(주거비율 400%)까지 허용하되 100% 이내의 범위에서 청년주택 또는 비주거, 업무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
    • 주거지역
      • 주거지 역세권 고밀개발 유도
        ㆍ기반시설 설치 10%이상 의무화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
        ㆍ일반역세권은 3종까지 허용하고,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허용
        ㆍ준주거 상향 시 증가분의 주거(350%), 비주거(50%)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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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역세권 구분 허용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도심활성화
      일반역세권 기정 밀도계획 적용 3종 상향 10% 이상 의무 준주거 시 증가분의
      50% 이상
      도심역세권 3종/준주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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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 10% 이상은 일반적인 기부채납 외 별도의 순부담 10%

  •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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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구 분 변 경 비 고
      공통적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참여 15, 20% [지분 20%이상~50%미만] 허용용적률 15% 상향
      ㆍ기준용적률 10% 상향
      시공 8% 및 도시ㆍ교통ㆍ경관계획, 건축설계, 광고 2가지 이상 만족 시 2% 상향
      [지분 50%이상] 허용용적률 20% 상향
      ㆍ기준용적률 10% 상향
      시공 8% 및 도시ㆍ교통ㆍ경관계획, 건축 설계, 광고 2가지 이상 만족 시 2% 상향 및 종상향 가능
      안전 및 친환경 단지 조성 녹색건축인증제 2~5% ㆍ항목별 합게 최대 5% 이내
      에너지효율 등급 5%
      조경식재 4%
      재활용 자재 사용 5%
      공동체 회복 Social mix 3~7%
      임대주택 건립 1~5%
      세입자 손실보상 2~6%
      소형주택 증가율적률의 70% ㆍ30%는 건설하여 기부채납
      ㆍ증가용적률 계산 시 타 항목과 별도 적용
      도심지역 도심활성화시설 증가적률의 50% ㆍ역세권 및 원도심 지역 한정
      ㆍ증가용적률 계산 시 타 항목과 별도 적용
      청년주택 증가용적률의 50% ㆍ1차 역세권 한정
      ㆍ증가용적률 계산 시 타 항목과 별도 적용
      ㆍ25% 이상 기부채납
      ㆍ25% 미만 매입임대 또는 8년이상 임대 후 분양 또는 현금납부(임대주택 위탁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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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은 역세권에 한함
      ※ 원도심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별표1의 따른 도심재개발지정 구역 중 ① 도심구역
      ※ 소형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 도심활성화시설 : 문화복지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도심산업진흥시설(국제회의시설, 호텔, 지식산업센터, 창업센터)
      ※ 지역업체 : 사업자 등록(법인설립)이후 대전에 1년 이상 소재한 업체
      ※ 본 기본계획에서 규정한 항목만 적용하고, 타 법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요청 불가

    • < 지역업체 참여 세부 인센티브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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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구 분 기 준 허용 용적률 기준 용적률 비고
      시공업체 50%이상 20% 8% 종상향 가능
      20%이상 ~ 50%미만 15%
      도시ㆍ교통ㆍ경관계획,
      건축설계, 광고
      30%이상 2% 2가지 이상
      만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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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2022-03-08)
  • 문의전화 : 042-270-6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