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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경관

  • 운영목적

    대전광역시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설치근거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3조

  • 기능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3조
      1. 공공디자인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23조,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른 지침(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련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및 제26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3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및 제40조에 따른 범용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 위원위촉 : 공무원(1인), 외부전문가(23인)
    • 위원임기 : 2년(2023.3.22.~2025.3.21.) / 1회 연임가능
    • 위원명단 : 별첨 서식 참고
  • 회의
    • 매월 1회(넷째 주 목요일)
  • 심의절차
    • 심의신청(심의도서 포함) 후 15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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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청기관 - 공공기관 2.안건신청 - 도시디자인과 / 심의신청서 제출 3.안건검토 관련부서 협의 - 도시디자인과 / 관계규정검토 민원인 결과통보 4.위원회상정, 안건확정 5.도시디자인 위원회개최 - 심의, 자문 / 설명,질의 답변 관련부서 협의 조치계획보고 6.결과통보 -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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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최승철 (2023-04-20)
  • 문의전화 : 042-27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