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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기본 개념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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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내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 방식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환지방식
    주민 동의 ·추진위원회 :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조합설립 :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
    ·추진위원회 : 토지 등의 소유자 1/2 이상
    ·조합설립 : 동별 구분 소유자의 2/3 이상+동별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전체 구분 소유자 3/4 이상+전체 토지 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
    조합원 자격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
    사업 시행자 ·조합
    ·조합과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조합원 1/2 이상의 동의 필요)
    ·조합
    ·조합과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 동의 필요)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의 2/3 이상의 동의+세입자 세대수 1/2 이상의 동의 필요
    임시수용대책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주택 공급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 : 분양주택 세대수의 15/100 이하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20/100 이하(임대주택중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가 40/100 이하) 국민주택규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 ·국민주택규모 : 분양주택 세대수의 90/100 이하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30/100이하(임대주택중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가 50/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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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대전시 조례)
    • 공동주택
      •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
        ㆍ5층 이상 : 30년 / 4층 이하 : 25년
      •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
        ㆍ 5층 이상 : 25년+[(준공년도-1990)x2년] / 4층 이하 : 20년+(준공년도-1990)
      •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 20년
    • 공동주택외 건축물
      • 철근 ·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30년
      • 그외 건축물 : 20년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2022-03-08)
  • 문의전화 : 042-270-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