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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이용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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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 |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 |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
지주이용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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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 |
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 |
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 |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 등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등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 |
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
아취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
창문이용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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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적근거 | 대상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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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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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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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벽보는 지정게시시설에만 설치 가능하며, 이동 가능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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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 대상광고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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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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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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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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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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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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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명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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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 | - 도시주택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270 - 6450~2 | |
동 구 | - 도시혁신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251 – 4832~6 | |
중 구 | - 안전도시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606 - 6791~4 | |
서 구 |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 288 - 3451~3 | |
유성구 | - 안전도시국 건축과 (도시경관팀) | 611 - 2692~3 | |
대덕구 | - 안전도시국 건축과 (경관담당) | 608 - 5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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