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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건축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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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LH공사와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여 30년이상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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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구 분 입주 자격
    전용50㎡미만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50%이하에 우선 공급)
    전용50㎡이상
    ~ 60㎡ 이하

    청약주택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용60㎡ 초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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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2,465만원 이하
  •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60~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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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구 분 임대조건 결정기준
    50㎡ 미만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조건
    이하로 하여
    시중시세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
    (임대조건 균형유지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시세의 5%범위내 조정)
    50㎡ 이상 시중시세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
    (임대조건 균형유지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시세의 5%범위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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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순위 및 가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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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규모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초과 50㎡이상 60㎡이하 50㎡미만
    입주
    자격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입 주 자
    선정순위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2순위: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3순위: 1, 2순위 이외
    ⇒ 당해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1순위: 당해 시·군·자치구 거주자
    -2순위: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시·군·자치구 거주자
    -3순위: 1, 2순위 이외

    동일순위
    경쟁시
    각점수를
    합산하여
    입주자
    선정
    (합산점수
    동일시
    추첨)

    - 세대주 나이
    ① 50세이상: 3점 ② 40-50세: 2점 ③ 30-40세: 1점

    -부양가족수
    ① 3인이상: 3점 ② 2인: 2점 ③ 1인: 1점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시 : 3점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① 5년이상: 3점 ② 3-5년: 2점 ③ 1-3년: 1점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중소기업체(제조업중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근로자 : 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① 각 순위별 최저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 : 2점
    ② 각 순위별 최저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 : 1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청약저축 가입자 : 3점

    -세대주 나이
    ① 50세이상: 3점 ② 40-50세: 2점 ③ 30-40세: 1점

    -부양가족수
    ① 3인이상: 3점 ② 2인: 2점 ③ 1인: 1점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시 : 3점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① 5년이상: 3점 ② 3-5년: 2점 ③ 1-3년: 1점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중소기업체(제조업중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근로자 : 3점

    -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일군위안부,보호대상모자가정,북한이탈주민등 : 3점 (40㎡미만주택만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아닌자로서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00 미만 인자(수급자의 차상위계층) : 3점(40㎡이상 50㎡미만 주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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