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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건축ㆍ주택

  • 사업시행자
    • LH공사, 지방공사
  • 대상주택
    • 다가구 주택 등(85㎡이하)
  • 주택임대
    • 일반가구용 임대, 공동생활가정용 임대로 구분
  • 입주자 선정 (일반가구)
    • 관할 자치구의 행정구역(이하 "사업대상지역"이라함)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①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 가정
      • ② 제2순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 자활사업 참여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납입회수, 최저주거기준미달
    • 가족 5인 이상가구, 기존세입자, 전세임대 입주퇴거자는 우선선정 특례 인정
  • 임대료 입주자 선정
    • 시중임대료 감정가를 적용 저렴하게 임대
  • 임대기간
    • 2년단위 재계약, 입주자격자에 한해 최장 9회 연장(20년까지 거주 가능)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 입주자 : 장애인, 보호아동,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 입주자는 비영리단체 등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선정·퇴거(운영기관이 주공과 임대차계약)
    • 운영기관 : 광역단체가 생활보장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선정 · 개별법에 의하여 신고·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및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법인국가·지자체,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단체
    • 연 2회이상 점검 및 2년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2년단위로 재계약(회수 제한없음)
  • 문의처
    • LH ☎1600-1004
    • 대전도시공사 ☎042-530-9352, 9357, 9358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