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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법 제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도로·주차장·광장·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 제외)·녹지·공공공지·수도·공동구·시장·학교(대학 제외)·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하수도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및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