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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건축ㆍ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 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단지형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원룸형 주택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 이상 50㎥ 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오민영
  • 문의전화 : 042-270-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