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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ㆍ주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3.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4.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5. [준칙의 해석] 이 준칙은 대전광역시장이 해석하는 것임
6. [규약 해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법령, 대전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등을 기준으로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그 규약에 대한 해석 및 운용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는 것임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문의전화 : 042-270-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