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건축ㆍ주택

  • 공동주택 관리방법
    • 관리방법의 종류
      • 사업주체관리 :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입주대상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 하여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공동주택건설 사업자가 관리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방법
      • 주민자치관리 : 입주자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직접 관리하는 방법
      • 위탁관리 : 입주자들이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주택관리 전문회사에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
    • 관리방법의 결정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 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 의 1이상)의 제안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
  • 관리주체
    • 일반적 업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 계몽
      • 주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안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 행위의 방지
      • 공동주택단지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의 강구 등
    • 관리주체는
      • 공동주택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상기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 매월별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포함) 또는 사용자(입주자 등)가 이의 열람을 청구 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 상기 "일반적 업무"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유지하여야 함.
    •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관리주체가 동의시 가능하나 동의기준을 관리규약에 명시)
    •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내력벽, 기둥, 봉, 바닥스라브 등 주된 구조부의 철거 또는 훼손행위 절대금지)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관리규약 준수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수 있음
      • 의무조항과 임의조항을 제시하여 의무조항은 준수하고, 임의조항은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 여 운영하도록 유도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문의전화 : 042-270-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