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이란?
- 공동주택" 이라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임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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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660제곱미터를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느 ㄴ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곳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기 아니한 것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문의전화 : 042-270-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