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토지정책

  • 공유재산 대부

    일반재산은 공개경쟁, 수의계약 등에 일반시민에게 일정기간 임대 가능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처리]

  •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 토지 및 정착물(주거, 농업, 상업용 등) : 5년
      • 기타물건 : 1년
    • 대부료
      • 재산가액x사용요율+(측량또는 감정평가비)
      대부료 내역
      재산가액 사용요율
      • 토지의 경우
        -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건물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주거용인경우
        - 1천분의 20이상
      •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 기타(상업용)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 대부절차
  1. 대부신청서 제출·접수
  2. 담당자 검토(민원인 협회 등)
  3. 잔대금잡무(낙찰 또는 신청일부터 5일이내)
  4. 대부계약체결
  5. 계약서 교부
    2024-01-29
  • 문의전화 : 042-270-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