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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토지정책

  • 개요
    •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기술능력·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청 통합민원과에서 등록신청 및 한국공간정보산업 협회에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행(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https://cms.kasm.or.kr:18443/)_‘23.6.11.부터 시행
  • 법률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 신청서류
    • 신청서
    •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적측량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원본
    • 보유장비 명세서, 성능검사서 사본
  • 처리요령
    • 처리기간 : 14일 이내
    •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에 관한 조회는 등록기준지에 의뢰 확인
    •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현지조사 확인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4-02-21)
  • 문의전화 : 042-27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