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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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계획과 | |||||||||||||||||||||||||||||||||||||||||||||||||||||||||||||||||||||||||||
공람시작일 | 2010-06-30 | 공람종료일 | 2010-07-14 |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 공고 제 2010 - 542 호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1.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입안한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시설 등) 정비(안)과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2.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장
가. 건 명 :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정비(안)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4) 도시계획시설
마. 입안사유 ―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시설 등) 정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 바.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정비(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장소 비치 ※ 문의전화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600-3872, 600-3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