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관리계획(도안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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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민호 | ||
등록일 | 2015-09-03 | 조회수 | 9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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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안동로 옥녀봉삼거리 교차로의 교통체증 완화대책으로 완충녹지 일부를 조정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교통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도안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2. 주민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대전광역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조서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