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기 알려드리니, 재개발․재건축사업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인센티브 세부 운영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