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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기타 신규등록

  • 대상
    • 이사화물, 경품차량, 운전교습용차량, 구급차, SOFA자동차, 단제(종교단체등), 특장차를 등록하는 경우
  • 구비(제출)서류
기타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2매 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이사화물
  • 수입신고필증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대상자)

    ※ 자격 : 해외 체류기간 1년이상

    ※ 1년이 안되면 경우 배출가스, 소음인증생략서 첨부
    (자기인증면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출가스 소음인증서 첨부)

경품차량
  • 경품당첨확인서 : 제작증에 기재된 소유자
운전교습용차량
  • 지방경찰청 공문 : 운전교습용으로 등록
  • 각서 :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운전학원외 타목적 사용 금지 내용 기재

  • 자동차관리허가증
  • 번호판 2개, 자동차등록증
구급차
  • 의료개설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SOFA자동차
  • 신청서(미군부대내 비치된 영문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검사서(미군부대내 검사소 발행)
단체(종교단체등)
  • 법인에 소속된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 소속증명서
    · 직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 회의록 : 차량구입을 결의하는 내용 5명이상 참석,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포함) 기재 및 날인

  •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고유번호증
    · 정관
    · 회의록 : 차량구입을 결의하는 내용 5명이상 참석, 인적사항 기재 및 날인

특장차
  • 사업용일 경우 사업계획변경(대ㆍ폐차)신고수리 문서, 공문 등
  • 안전검사증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통합인증 생략서
  • 제작사 인감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 과태료
    • 최고 100만원
기타 과태료
기간 금액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 문의처
    • 신규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