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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멸실사실인정 및 멸실말소

  • 대상
    • 적법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후 상당기간 경과되는 등 사실상 멸실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중 멸실사실 인정기준 충족 차량
    • 멸실사실 인정기준
      •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한 차량
        •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 최근 4년간 도로상을 운행한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차량
        • -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등으로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
      • · 최근 4년간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나, 검사(점검) 등의 기록이 없는 차량
  • 구비(제출)서류
멸실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멸실인정 본인출석 신분증, 멸실사실인정서 발급신청서, 멸실사실경위서
대리출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멸실사실인정서 발급신청서, 멸실사실경위서
멸실말소 본인출석 말소등록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대리출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말소등록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멸실말소 처리절차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멸실말소 처리절차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멸실사실인정기준/시 주차관리과-2446(2006.4.20)
  • 유의사항
    • 멸실사실 인정 및 멸실말소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서만 신청 가능
  • 문의처
    • 말소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270-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