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임시보호
제16조 (임시보호 정의) ① 임시보호란 임시보호자가 분양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고기간동안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적절한 보호관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단, 임시보호 중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임시보호는 중단되며, 해당 동물은 보호센터 인계 후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② 임시보호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호동물이 교통사고, 임신말기, 중증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
3. 최초 신고자가 해당 동물을 계속 보호하면서 분양받길 희망하는 경우
③ 임시보호는 관내 거주지 또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임시보호 신청) 임시보호 희망자는 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별지 7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단, 해당 동물이 보호센터로 인계되기 전에 최초 신고자가 임시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신청인 및 동물정보를 확인하여 임시보호신청서를 보호센터로 전달한다.
제18조 (임시보호 절차) 임시보호는 반드시 보호센터 진료수의사의 판단 후 이루어진다. 단, 진료수의사 부재 시 긴박한 임시보호 상황이 발생(교통사고 발생 동물 등)한 경우 전화 및 동물 상태사진 전송 등의 사전 보고 후 임시보호 할 수 있다.
제19조 (임시보호 준수사항) 임시보호자 및 임시보호를 의뢰받은 동물병원장(이하 “동물병원장”이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 중인 동물에게 1일 1회 이상 사료, 음수 공급 및 청결상태 등을 유지하고, 치료가 필요한 동물은 동물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치료) 동물이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발생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임시보호 중 소유자가 나타나 확인될 경우 임시 보호조치는 즉시 중단되며, 이때까지 보호에 소요된 비용은 임시보호를 신청한 임시보호자가 부담하며, 소유자는 보호센터에 방문하여 동물을 반환받는다.
④ 임시보호자 및 동물병원장은 보호 중인 동물을 보호센터의 허락 없이 소유주 등 타인에게 인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임시보호자 및 동물병원장이 진다.
⑤ 임시 보호기간 중 소요된 관리비, 치료비 등 일체의 소요경비를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없다.
⑥ 임시보호자 및 동물병원장은 임시보호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악화, 폐사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보호센터에 필요한 서류(상태사진 등)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보호센터 진료수의사와 협의한다.
⑦ 임시보호 중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외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임시보호자 및 동물병원장이 진다.
⑧ 임시보호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보호동물을 즉시 보호센터로 반환하며, 보호센터는 위반 임시보호자에게는 해당동물을 분양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