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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 정관수술 후 임신한 경우에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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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후 임신한 경우에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 지 여부 약 1년 전 개인 비뇨기과에서 힘들게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시 담당의사는 몇 회만 피임을 하면 될 것이라고 하여 지시대로 시행한 후 안심하고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아내가 임신이 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급히 정관 수술을 받은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정액검사를 받은 결과 정충이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인공40대 초반의 남자인 저는 1남 1녀를 둔 집안의 가장으로써 가족계획을 하고자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저는 정관수술을 다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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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사설명이 부족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피임에는 자궁내 장치, 경구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등과 같은 일시적인 피임방법과 난관수술, 정관수술과 같은 영구적인 피임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관수술(혹은 정관절제술, Vasectomy)은 가장 대표적인 남성피임방법이며 정자의 통로인 정관의 일부를 막아서 정자의 생산은 계속되지만 체외로의 배출을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양측 정관 부분절단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아직 몸 속에 살아있는 정자가 완전히 방출될 때까지인 약 10회 정도는 피임을 하여야 합니다. 보다 완벽한 피임을 위해서는 정관수술 1∼2개월 후 정액 검사를 하여 정충 유무를 확인한 후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소비자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병원 측에서 정관수술이 실패하여 임신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확인을 위하여 정관수술 후 정자 유무 확인을 위한 정액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후 임신한 것이 사실이라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 대법원 판례로 여성이 불임 수술 후 임신된 것에 대해 의사의 시술 상 잘못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은 의사의 시술 상 잘못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피임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어떤 방법도 100% 피임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피임방법에 대한 부작용 및 실패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해한 후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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