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정관수술 후 임신한 경우에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 지 여부
정관수술 후 임신한 경우에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 지 여부 약 1년 전 개인 비뇨기과에서 힘들게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시 담당의사는 몇 회만 피임을 하면 될 것이라고 하여 지시대로 시행한 후 안심하고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아내가 임신이 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급히 정관 수술을 받은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정액검사를 받은 결과 정충이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인공40대 초반의 남자인 저는 1남 1녀를 둔 집안의 가장으로써 가족계획을 하고자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저는 정관수술을 다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의사설명이 부족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피임에는 자궁내 장치, 경구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등과 같은 일시적인 피임방법과 난관수술, 정관수술과 같은 영구적인 피임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관수술(혹은 정관절제술, Vasectomy)은 가장 대표적인 남성피임방법이며 정자의 통로인 정관의 일부를 막아서 정자의 생산은 계속되지만 체외로의 배출을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양측 정관 부분절단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아직 몸 속에 살아있는 정자가 완전히 방출될 때까지인 약 10회 정도는 피임을 하여야 합니다. 보다 완벽한 피임을 위해서는 정관수술 1∼2개월 후 정액 검사를 하여 정충 유무를 확인한 후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소비자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병원 측에서 정관수술이 실패하여 임신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확인을 위하여 정관수술 후 정자 유무 확인을 위한 정액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후 임신한 것이 사실이라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 대법원 판례로 여성이 불임 수술 후 임신된 것에 대해 의사의 시술 상 잘못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은 의사의 시술 상 잘못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피임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어떤 방법도 100% 피임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피임방법에 대한 부작용 및 실패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해한 후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