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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하자있는 카메라 구입가 환불 요구
00회사제품의 디지털 카메라를 143만원에 구입하였는데 액정에 보라색이 번지는 문제로 산지 얼마 안되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고 구입가를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고는 한달이 넘도록 지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광학제품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1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입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