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계약할 때와 다른 가구가 배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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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과 화장대를 세트로 구입했는데 제품을 받아보니 화장대와 장롱의 색상이 다릅니다. 일부러 세트로 구입한 것인데 색상이 맞지 않아 속이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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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는 제작할 때 색상이나 무늬에 차이가 약간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가구의 색상이 현격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일 경우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색상이 없을 때는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트로 구입한 가구의 색상이 변색되면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년 이내이면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구 구입시 반드시 어느 회사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해 영수증(혹은 계약서)에 회사명 모델명 색상 규격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