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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이사중 업체 직원의 실수로 파손된 프린터기 배상
-소비자는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사하던중 업체 직원의 실수로 사다리차에 실었던 프린터기가 떨어져 수리 할수 없을 정도로 파손됨
- 업체 직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똑같은 모델의 프린터기로 구입해 주겠다며 가져가서는 몇주째 연락이 없다고함
-이사업체로 연락을 해보니 업체사장은 당시 근무한 직원은 퇴사 했으며 파손 사실을 확인한적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며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함
-이럴경우 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위의 경우 당연히 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파손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파손됐거나 분실했을경우 그사실을 확인하고, 이삿짐업체에 통보하면 사업자는 '많은 종류의 이사물품을 하나 하나 확인할 수 없었고, 분실의 원인이 딱히 자신들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식의 말을 하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주선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실, 파손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를 입었을때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 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당시 직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동일제품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는 이사중 물건이 파손된 사실을 이사짐업체 사업자에게 바로 알려 조속한 처리가 될수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