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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구입한지 14일내 질병발생 및 폐사한 애완견 피해보상
며칠전 친구로부터 약2개월된 시추를 선물받았습니다. 판매업소에서 알려준 대로 사료를 먹이고, 온도나 습도에도 신경써서 키웠는데요, 구입한지 10일째 되는 날부터 밥을 잘 먹지 않고, 계속 잠만 자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판매업소에 즉시 알리자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습니다.
인도한지 3일정도 경과후(구입일로부터 13일째) 강아지의 건강상태 확인차 문의해보니 폐사했다는 것입니다.
교환 혹은 환불이 가능한지 보상문의를 하니 치료까지 했는데 무슨 보상이냐는 식으로 보상일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판매후 14일이내 폐사시,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는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단,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이며, 명백한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