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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한방병원에서의 치료비도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운행하다 아파트 입구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해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후진하면서 저의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어,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한방병원에서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한방병원의 치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답변

의료법상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도 당연히 의료기관에 포함됩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도 당연히 의료기관에 포함됩니다.

또한 보험 업계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의료비 공동지침에서도, "한방치료비는 상해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한방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한방의료사업 허가를 획득한 한방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한방치료비는 침술비용 및 치료목적용 한약비용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한방병원에서의 치료비용에 대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양방치료를 받다가 임신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방치료를 받지 못하고 한방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보험회사는 당연히 한방병원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신을 위한 보약제나 고가품의 약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닌 보신을 위한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