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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유도 분만중 태변흡입으로 인해 사망한 신생아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임신 초기부터 동네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오며 정상 임신상태를 유지하다가 임신 39주 3일 째 정기 진찰을 받고 귀가한 후 서서히 진통이 시작되어 다음날 오전 11:00경 분만실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후 유도분만을 위해 분만촉진제(옥시토신)를 투여받고 자연분만 진행 중 15:30경에 시행한 검사결과, 태아곤란증이 나타나 16:10경 제왕절개술을 받고 16:15경 남아를 분만했으나 신생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기관 삽관 후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종합병원으로 전원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태변흡입증후군 및 저산소증으로 인한 쇼크로 같은 날 19:45경에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요?

답변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밝혀지면 배상받을 수 있어

의사가 수술·분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과정상의 이상(異常)은 돌연히 발생하고 급속하게 발전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산모가 느끼는 분만진통의 정도에 주의하고, 태아의 심박수?태위 및 태아의 크기를 파악하여 정상적인 분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분만 유도를 목적으로 자궁수축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투여량 및 투여방법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모가 진통을 느껴 병원 입원실에 입원한 후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신생아가 종합병원에 전원될 때 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태아곤란증이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것이 밝혀진다면 신생아 사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